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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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관련 안내 (의료기관내 착용 의무 유지)
    관리자 | 2023-01-27 오후 5:48:37 | 312

안녕하세요

송파고은빛산부인과입니다.

1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관련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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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조정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착용 권고'로 전환되나, 일부 시설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일부 시설은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 수단'을 의미하며,

이경우에는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의료기관 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됨을 안내드립니다.

병원 이용간 착오 없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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