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관련 안내 (의료기관내 착용 의무 유지)
관리자 | 2023-01-27 오후 5:48:37 | 312
안녕하세요
송파고은빛산부인과입니다.
1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관련 안내드립니다.
1단계 조정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착용 권고'로 전환되나, 일부 시설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일부 시설은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 수단'을 의미하며,
이경우에는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의료기관 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됨을 안내드립니다.
병원 이용간 착오 없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