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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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난청 선별검사 보험적용
    송파고은빛 | 2018-09-29 오후 1:47:11 | 1460

안녕하세요?
송파 고은빛 산부인과 입니다.

 

오는 2018년 10월 1일 부터 신생아의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난청 선별검사 같은 질환과 임신 · 출산 등의 20여개 비급여 항목이 보험적용이 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 항목(비급여)은 선천성 대사이상검사와 난청 선별검사 였는데요,
그로인해 앞으로는 신생아에게 발생하는 병원비용 부담이 현저히 줄어들것으로 보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선천적으로 영양분의 대사작용에 관여하는 효소가 없어서 분유나 음식의 대사산물이 뇌나 신체에 독작용을 일으켜 회복 될 수 없는 손상을 일으키는 질환을 진단하는 검사

 

검사시기(본원기준)
생후 8시간 ~ 7일 사이

방법
신생아 발뒤꿈치에서 소량 채혈

비용
15만원~20만원(기존)  >    본인부담 0원(검사일 기준 10월 1일 이후)


 

 

신생아 난청검사
출생 후 6개월 이전에 난청을 미리 발견하여, 재활을 통하여 언어 발달 장애를 예방하기 위함(신생아 1천명당 3명꼴로 난청 발생)


검사시기
분만 후 24시간 이후

방법
아기가 자고 있을 때 통증없이 시행

비용
5만원 내외(기존)  >    본인부담 0원(검사일 기준10월 1일 이후)